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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(20.4.7_일부개정)(20.10.3_시행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02-14 조회수 257
첨부파일 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(법률)(제17229호)(20201008).hwp


 일부개정 된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입니다
 
 [개정이유 및 주요내용]

  국가자격증이 대여, 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대여,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  <법제처 제공>


 감사합니다